당진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내연녀가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한 후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원룸 안에 들어가 불을 낸 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50분경 내연녀와 말다툼 후 홧김에 내연녀의 원룸에 불을 내고 서해안고속도로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화재로 내연녀의 원룸이 전소돼 소방서 추정 44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빌라 건물에 살던 이웃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는 ㄱ 씨를 상대로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