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당진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시장의 이사장 겸직 등을 제한하는 당진참여연대의 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건의한 △시장의 이사장 겸직 금지 △재단 기금을 운영비에 사용하지 말 것 △재단의 복지시설 운영 금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에 설립위원회 구성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으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설 위탁을 우선 위탁받는 항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국 15개 복지재단에서 편법직영 형식을 취하려다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오는 20일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오는 7월경 당진종합복지관 준공에 맞춰 재단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 각계 인사들로 복지재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