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2012년도 석문간척지 임대 공고를 발표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자율경작권 문제에서는 침수피해 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 71%와 타작물영농구역 29%로 구분해 확정됐다. 농민들이 주장했던 전면 자율경작권 보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타작물 또는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수도작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기존의 임차권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구간은 기존 계약자와 지난해 임대 신청 때 해당 구역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복수의 법인이 임대를 신청한 경우 자율영농구역은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타작물영농구역의 경우 타작물(또는 사료작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민들은 “타작물영농구역이 습해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염해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며 전면 자율경작권을 주장해 왔지만 농림부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수도작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거부한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조봉현 당진시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장은 “수도작 전환을 원하는 법인은 기존의 계약을 포기해야 해 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작년과 같은 농사 실패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소신껏 수도작 재배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법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락한 법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계약한 법인과 탈락한 법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법인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법인이 수도작을 신청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난해 계약한 법인들이 임차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욱 농업단체협의회장은 “지역의 농업단체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협의가 완료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