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석문간척지 임대계약을 마무리한 결과 전체 1099ha 농지 중 894ha(81.3%)는 수도작 재배를 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과 타작물 재배 계약은 206ha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편 피해법인이 879ha를 차지해 전체 면적의 80%에 육박했으며 일반법인에서 220ha를 경작하게 됐다.

영농 구역별로 살펴보면 자율영농구역에서 수도작 641ha, 타작물 115ha, 사료작물 8ha를 계약했으며 타작물영농구역에서도 수도작 253ha, 타작물 57ha, 사료작물 25ha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법인이 계약권을 포기하고 수도작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계약 당시 타작물 재배를 신청한 법인은 5년 계약을 체결해 올해 타작물 재배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유지되지만 수도작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계약권을 포기하고 지난해 입찰한 법인들과 추첨을 통해 재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었다. 올해 수도작 재배를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지역의 농민들은 석문간척지는 수도작 재배에 유리하도록 조성된 만큼 자율경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타작물 재배에 나선 법인들이 염해와 습해 피해로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침수 여부를 조사해 자율영농구역(812.2ha, 71%)과 타작물영농구역(334.8ha, 29%)으로 나눠 자율영농구역에서는 자율경작권을 인정하고 타작물영농구역의 경우에는 타작물 재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약 결과 상당수 법인들이 수도작 재배를 신청해 올해 수도작 재배 면적이 80%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타작물재배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도작 재배 면적이 32ha(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