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지 자율경작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수도작 재배를 강행했던 우리영농법인에 위약금 551만5200원이 청구됐다.
우리영농법인은 당진군농민회(회장 이희조)를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간척지 타 작물 재배는 염해와 습해 피해로 어려움이 커 수도작을 보장하는 자율경작권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해 수도작 재배를 강행한 바 있다.
농민회를 중심으로한 지역의 농민 단체들은 자율경작권을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를 찾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올해 진행 예정인 설명회를 3차례나 무산시키며 자율경작권을 주장했지만 각 법인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결국 무산됐다”며 “자율영농구역이 54%에서 71%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피해는 우리영농법인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영농법인이 경작했던 29ha 토지는 농어촌공사로 반환되어 재입찰에 붙여지게 됐다. 이희조 농민회장은 “그동안 열심히 투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위약금 뿐”이라며 씁쓸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