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주물단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 예산주물단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주물단지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에서 5차 변론을 갖고 부지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예산주물단지 조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재판을 배정받은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는 지난 23일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나선 충남도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충남도에서 마련한 환경 저감 방안을 통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주민 측 변호인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겨울철 조사 결과가 누락되어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지 적합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인근 지역에 이미 넓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며 “농지를 훼손해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마련된 산업단지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인근 산업단지에 주물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주물공단 조성에 필요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7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