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당진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중 한 종류인 플라이 애쉬(fly ash)를 처리해 가공 판매하는 이천에프에이를 상대로 법원에 재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이 애쉬(fly ash)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중 미분탄 연소 보일러의 집진기로 포집되는 석탄재로 시멘트에 혼합하여 플라이 애시 시멘트로 사용된다.

석문개발위는 최근 이천에프에이를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진화력의 플라이 애쉬를 처리하며 톤당 일정부분의 발전기금을 석문개발위에 기부하기로 계약했으나 발전기금 산출방식이 반출량이 아닌 정재량(당진화력으로부터 매입해간 양)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해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동안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석문면이장단협의회(회장 임관택) 회의에서 석문개발위가 보고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석문개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석문개발위가 최근 이천에프에이를 상대로 발전기금 기부 산정방식이 계약서와 다르게 산출돼 석문개발위원회에 전달된 사실을 알고 그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천에프에이는 당진화력에서 플라이 애쉬를 매년 2만3천톤에서 2만6천톤가량 반출하며 석문개발위와 톤당 1100원에서 1200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계약해 연간 2억5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이 석문개발위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천에프에이는 플라이 애쉬 반출량이 아닌 정재량, 즉 당진화력으로부터 돈을 주고 거래한 플라이 애쉬 반출량에 대해서만 발전기금을 석문개발위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 금액이 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석문개발위 측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문개발위 측은 이천에프에이에 대한 소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석문개발위 관계자는 “이천에프에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해당 회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보도를)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천에프에이 측은 “석문개발위가 플라이 애쉬 반출과 관련해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그동안의 차액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지난 2007년부터 석문개발위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면서 전임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발전기금을 기부했으나 이제 와서 차액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진화력과 플라이 애쉬를 거래하면서 계약서상 무상공급 받는 양도 있고 처리물량의 목표를 채우면 무상, 또는 일정부분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임 집행부도 알고 있어 당진화력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의 경우 일정부분 할인된 금액에 거래한 플라이 애쉬에 대해 할인 폭을 적용, 추가로 발전기금을 요구해 이에 따른 바도 있다”며 “그동안 사측의 입장에서는 석문개발위에 전달해야 할 발전기금을 속이며 산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석문면개발위원회 관계자에게 전임 위원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췄어도 만나주지도 않고 직접 찾아가 무작정 기다린 적도 있었다”며 “답답한 심경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