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통장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일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안을 보면 시는 이통장의 임명 기준 및 복무 등을 규정한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군 사례 등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통장의 임명절차를 정함에 있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통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통개발위원에서 심의 추천하도록 했다.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통장의 임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만 교부하던 것을 이통장증을 발급하는 안도 신설했다.

그동안 이통장 선출과 관련 각종 갈등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예방적 차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지만 보다 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당진이 발전하면서 각 마을마다 이통장 선출에 따른 과열 양상을 보이며 마을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통장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가능하면 연임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이통장 선출에 따른 마을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부 이장 중에는 세금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장이라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인 만큼 범죄 경력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들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역 이통장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당진시 이통장 워크숍에 앞서 지난 4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260명을 대상으로 이통장 제도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통장의 나이제한 필요성에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63.2%로 많았다. 나이를 제한할 경우 70세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이장의 적정 임기를 3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84%로 압도적이었으며 연임 허용 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으나 3회라고 대답한 이도 33.7%에 달했다. 4회 이상 무제한이라고 응답한 이도 14.6%에 달했다.

이통장의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나 추천에 의한 방식이라고 85.4%가 응답했으며 자격제한에 대해 범죄경력 33.1%, 거주기간 31.1%, 세금체납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7월 23일까지 당진시 총무과 시정팀(350-3237)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또는 직접방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