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면 성하리 2반에 위치한 개 사육장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견사 때문에 20년 간 피 비린내 속에서 살아왔다”며 “악취와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하지만 견사 주인은 “생계와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마을 주민들과 마찰로 우리도 역시 힘들다”는 입장이다.

견사 철수를 요구하는 마을 주민 유재권 씨는 “처음에 견사를 작게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견사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어 더 이상 소음과 악취를 참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견사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황순동 씨 역시 “비라도 오는 날이면 악취로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며 “새벽 시간에 도축을 하는지, 매일 소음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주장했다.

주민 강수경 씨는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잠을 제대로 못자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 방학 1달 동안 입원치료를 했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견사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견사 주인은 “(주민들의 요구는)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악취가 심한데다가 견사 내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폐가축이나 개의 내장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분뇨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여러 의혹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견사 주인 인 모 씨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사료를 먹여 사육하며 퇴비 역시 EM과 솔트바이오, 왕겨를 섞어 퇴비화 시키고 있다”고 못 박았다.

시에서는 개 사육장 설립이 허가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성하리 견사가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악취와 소음만으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청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가축법상 개는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육, 도축과 관련해 법적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당진시에서는 환경감시사업소에서 사업장 오폐수 정화시설과 관련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감시사업소는 “견사 현장방문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면천면에서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속해서 결렬되고 있는 실정이다. 면장 주도 하에 지난 13일 합의한 결과, 향후 5년까지 견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각서 등 서면 공증 자료를 요구를 했고, 견사 주인 인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병선 면천면장에 따르면 “13일 당시 인 씨가 5년 간 현 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접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16일 면장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인 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본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5년 동안 사육과 도축을 하고 향후엔 사육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합의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