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둑 누명 억울”
본인 집에 방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당진경찰서는 19일 이웃에게 도둑으로 몰리자 본인의 집에 방화한 A씨(28세, 남)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채운동 소재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방화 당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모두 외출 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웃 B씨와 평소 친분이 있어 B씨의 열쇠도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B씨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낮에 90대 노인
뺑소니친 20대 검거
범행 숨기려 사이드미러에
테이프로 임시조치
당진경찰서는 지난 13일 대낮에 92세 노인을 승용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김모(29)씨를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석문면 초락도리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박모(92세, 여)씨를 승용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달아났다. 박모씨는 주민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목격자 수사를 펼쳐 차량번호 뒷자리를 확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행하는 차량영상을 확인했다. 피의자 김모씨는 경상도에서 출장을 왔다가 사고를 냈으며, 정비소를 방문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이드미러를 테이프로 감고 운전을 계속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