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자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중 송악지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 A는 7월 경부터, 사업자 B는 8월경부터 황해청에 송악지구 사업 의향을 보내왔다.
황해청 관계자는 “두 곳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자명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이달 말 안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18일자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어 자격기준이 완화됐는데, 조건완화가 예고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검토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미 자격 요건 등 사항들을 알고 있고, 제안서 제출의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안 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승인신청이 되지 않을 시 자동 해제된다. 실시계획 수립에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황해청은 올해 말까지 시행사 선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황해청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주민들과의 공식면담에서 사업자 선정 약속기간을 6월말에서, 다시 9월말로 미뤄온 바 있다.
사업 제안서가 이달 말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묻자, 황해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 만큼 만약 제안서가 이달 말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해제 건의와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제안서 제출이 없을 시 해제절차에는 4개월 정도 걸리겠으나, 주민들의 토지 제한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 전에 먼저 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민간기업은 신용등급,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순이익의 발생 등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용등급과 자본요건을 포함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또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가능하게 했다.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참여할 경우 기업신용등급 ‘트리플 B’와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5%’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자기자본비율 5%’ 기준도 시행사 지정 당시 2.5%, 지정 후 개발계획 승인 시 나머지 2.5%를 각각 충족하도록 구분돼 시행사의 부담이 완화됐으며, 송악지구의 경우 자본금 450억 원을 확보하면 시행사 지정 조건을 충족, 참여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