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가 지역주민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주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면천면 주민대표로 예산주물단지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권배 씨는 “지역민들은 이번 재판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조만간 주민 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1년 넘게 끌고 오다가 한달을 남겨 놓고 새로운 판사로 바뀌었어요.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전임 판사가 시행사나 충남도청에 해답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기각이 되니 주민들이 당황했어요.”
이권배 위원장은 “단순히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물단지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주물단지의 환경피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주물단지가 현존하는 도시를 방문해 견학도 했지요. 그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주물단지 인근에서는 농산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살기 어렵다고 호소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주물단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권배 위원장은 “충남도지사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주민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아그로랜드는 올해 관광객이 15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시에는) 목장과 단지 사이에 나무를 심는 것이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이라고 되어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충남도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권배 위원장은 “판결문이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나면 주민 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항소할 것”이라며 “기각 판결 이후 주민들의 항소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 심각하지 않으며 주물단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 저감시설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예산 주물산업단지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충남 당진 면천면 지역민 중 일부에 대해 ‘원고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정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 중 당진군 면천면 지역 중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침해 또는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면천 특산물인 꽈리고추만으로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