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렬, 대책위)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3일 법원이 이를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성렬 대책위원장은 “변호사와 면담해 자문을 구한 결과 법원이 주민들 뜻을 반영하지 못해 이치에 맞지 않은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동부화력을 저지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했던 당시 총회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끝까지 싸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마을주민과 대책위 측은 9월 11일 이전에 구체적인 날짜 등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로2리 마을주민들은 동부화력 건설을 반대하며 지난해 당시 지식경제부가 동부화력에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반발해 지경부를 상대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