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한 후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전과 9범이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피의자 박모(21) 씨를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달 27일 박 씨는 다방에 전화해 커피를 배달시킨 후 피해자인 여종업원 이모(36) 씨에게 자신의 상반신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박 씨는 여종업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원을 빼앗고, 강간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박 씨의 주거지를 급습했으나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검색을 통해 박 씨의 차량이 당진시내로 향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읍내동의 노래방 앞 길거리에서 반항하는 박 씨와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피의자 박 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