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가원예식장 맞은 편 건물 앞 가로수가 제거되고 있는 모습.
▲ 지난 14일 가원예식장 맞은 편 건물 앞 가로수가 제거되고 있는 모습.

산림축산과,

“건물 피해와 보행 불편때문에”

가원예식장 맞은 편 건물주 관계자 K씨가 맹독성 약제를 이용해 고사시킨 가로수가 결국 제거됐다. 시는 제거된 자리에 다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사 사건 전에 건물주가 가로수 제거 요청을 할 때는 승인하지 않다가, 고사 뒤 가로수 제거 승인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모방범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원래 가로수가 건물에 피해를 주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면이 있다”며 “건물주 관계자의 고사 가로수 제거요청에 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가원예식장 맞은편 건물 앞 고사된 가로수(메타세콰이어 6그루)는 굴착기와 대형운반차량 등이 동원돼 제거됐다.

지난 5월경 가로수 고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 10월 건물주 관계자 K씨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밝혀졌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말 맹독성 약제인 솔솔입제를 살포했고, 이후 가로수가 서서히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에 따르면, 사건 전까지 건물주는 건물 앞 가로수에 대한 제거요청을 해왔으나 시는 가지만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0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 당진시청 산림축산과는 가로수 6그루에 대한 변상금 1640만원을 K씨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나무가 제거되면 결국 건물주는 소원풀이를 하게 된 것인데, 도심의 가로수에 대한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가로수가 식재된 당시 주변은 논이었으나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가로수를 교체하던가 원칙을 세우는 등 정책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