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구형이 연기됐다. 10일과 17일 공판이 계속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동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에서 공판이 진행돼 김동완 의원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검찰구형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앞두고 김동완 의원 변호인(변호사 임상택, 심원철)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은 계속 속행, 검찰 구형도 늦춰졌다.
김동완 의원 변호인 측은 ‘동완사랑’ 정기모임이 있었던 식당 관계자 등 7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 의원이 동완사랑 관계자에게 실비명목의 금액을 지불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증인”이라며, 추가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이미 증인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본다”며 “7명을 모두 채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이 신청한 7명 중 5명의 증인만 채택됐다.
김동완 의원은 차후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늦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재판부, 검찰,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동완 의원은 “대선(19일)을 앞둔 17일보다는 24일 공판을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잠정적으로 28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완 의원 공판은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10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 오전 10시 공판이 속행돼 검찰에 기소된 김동완 의원과 보좌관 허모씨,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및 검찰 구형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