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가 지난 달 25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주택용 전기를 도전한 A씨(48세)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를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상태로 전선을 직접 자신의 주택에 연결해 사용해 그동안 약 900만원 가량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형사1팀은 전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한국전력 담당직원과 함께 A씨의 주택에서 전기도전 상태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를 검거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이계백 경장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임의로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