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이 지난 6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처신설이 확정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에 이전하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와 언론에서 특정지역을 기정사실화해 거론하는 등 지역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유치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토 및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에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는 당진항발전위원회 김천환 위원장이 김홍장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입지가 이뤄질 경우 당진항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