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이하 유류특위)에서 발의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운영비 등 경비 지원 근거가 없어 시·군 연합회에서 돈을 각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지사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총연합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재정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 예산을 연합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도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다.

김홍장 유류특위 위원은 “앞으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는 도 전체 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얻게 된다”며 “도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