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현대제철 근로자 실직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대제철 측은 사고발생 뒤 3시간 가량 지난 후에서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벽 1시 45분 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사고가 발생했고 당진소방서에 2시 25분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사망 근로자를 고용한 한국내화 측은 사고 후 3시간이 지난 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 접수 시간을 알려주기 어렵지만 새벽5~6시 사이에 사고현황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 기준이 사망자 1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는 발생 후 즉시 노동청에 보고 됐어야 했다.
한편 이날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새벽 2시가 다된 시각 밀폐된 전로내부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배경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노동자 실수를 부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