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사장을 고발키로 했다.
노동건강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15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3일만인 지난 13일 현대제철에서 2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 측에 따르면 13일에 발생한 추락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의식을 잃었다 회복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골절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현대제철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9조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29조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줘 하는 사업인 경우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은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자들에 대해 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한 후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