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도유재산 청산금신청을 위한 21억6천여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이 잡혀있어 추경예산이 사용되어야할 사업들에 영행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0년도 난지도 개발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소유의 필지 2만3675㎡(약 7168평)를 약103억 원에 구입한 당진시는 21억6000여만원의 청산금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으며 56필지에 대한 재분양을 통해 충청남도에 상환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5238㎡에 해당하는 36필지가 분양되지 않아 2012년 1월 안에 도유재산 청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어긋나 현재 3년간의 이자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당진시는 8437㎡에 해당하는 20필지를 매각해 약 40억 원의 세수는 얻었으나 난지도 개발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모두 사용돼 난지도 도유재산 구입비가 청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주요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난지도 도유재산 청산금신청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경 진행된 충청남도 감사에서 뒤늦게 상황을 접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다. 21억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갑작스럽게 반영될 상황이라 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지만 이대로 세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가 도유재산 청산금 외에 충남도에 지불해야할 이자의 금액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