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언론에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보육원(예전의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건립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앞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대개 장애인이나 고아 그리고 병든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이용시설은 괜찮은데 생활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상부상조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과는 상반된 것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고대 서구의 역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환과고독이라고 하여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즉,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독거노인(獨)을 돌보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강조되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낙오한 사람에 비해 많은 성과를 가져가는 체제가 구축되자 과거의 아름다운 풍습은 사라지게 됐다.
또 물질적 외형적인 것을 유독 강조하는 풍조와 의시대기 좋아 하는 소인배적 행태들이 인간의 이성과 결합해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된 표적은 장애인, 병든 노인, 고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볼보는 사람들이 없거나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또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제반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이러한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나 설립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시설분류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하다 보니 국민들은 생활시설은 기피하고 이용시설은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반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단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것은 이웃과 불통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90%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고 누구든 다 늙고 병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고 자기기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