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시 발생한 비용 증빙 챙기기

주택구입시 취득세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 비용,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다. 또한 노후된 집을 산 경우 이사를 가기 전에 집수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 집 마련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이 되어 추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공사금액이 큰 경우 송금증,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도록 해야한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서류이니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꼭 보관한다.

비용에 대한 증빙은 왜 챙겨 두어야 하는가?

취득한 아파트는 언젠가 팔게 된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도금액이 9억 원 초과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경비인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등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취득한지 1~2년 안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 짧게는 수년 후 길게는 수십년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데 취득시점에 영수증을 제대로 챙겨 두지 않으면 양도시점에 해당 영수증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시에 들어간 영수증들은 미리 챙겨두어야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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