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잘나가 씨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또 다른 주택 1채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상담을 요청해 왔다.
(일반적인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인천에 살고 있는 나현대 씨는 당진으로 발령통지를 받았다. 그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할 수 없이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의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신고를 위해 신성세무사무소에 들렸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제외].
※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 → 양도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 전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신 근무지가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국제위원
신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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