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사항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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