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돼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돼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가정주부인 K씨는 절친한 이웃P씨가 K씨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해 50만 원을 받고 P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P씨는 K씨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K씨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했습니다.
P씨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 K씨에게 부과되자 세금체납으로 K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되고 예금 1200만 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K씨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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