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양도일 당시 농지이어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한도(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한다.
◆요건◆
1. 농지소재지 거주하는 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 지역
(2)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경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2) 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그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 가능 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 일 것
양도일 현재 그 소유 토지가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국제위원
신성회계세무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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