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른 필요경비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납세자들이 필요경비를 잘 몰라서 혼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도 공제되나요?
-보일러 수리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해당되나요?
답은 모두 ‘No’다. 위에 내용에 대해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비용을 제외한고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나 보유 중일 때는 무심코 있다가 팔려고 하거나 팔고나서 세금 신고를 할 때에서야 잘못된 것을 알고 후회한다.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이 필요경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빙서류만 잘 챙긴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2.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서류에 대한 잘못된 상식
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서류들도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지출은 일반 영수증만 있어도 증빙서류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다.
흔히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정규증빙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으면 공사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한 다음 통장에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공사비 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품 등의 구입시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일반영수증에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통장거래를 하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백지 영수증이라도 챙겨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당시에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