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유의할 사항과 절제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6월 말과 12월 말의 대량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

6월 말과 12월 말에 대량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되고 현지확인 조사 대상이 되어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세금계산서만 매입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훨씬 더 큰 세금이 부과되고,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