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국제위원

신성회계세무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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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한 칼퇴근 씨는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11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11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다. 201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900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칼퇴근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 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칼퇴근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칼퇴근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 주지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