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하는 자의 일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세금 처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엔 차이가 없으나 부동산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세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시엔 취득시기를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 간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 시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일(위자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따라서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재산 분할로 할 것인지 위자료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이 세금 문제가 없다고 속단해서도 안된다. 향후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여타 부동산의 소유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신중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령 20년도 넘게 소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되면 그 당시엔 세금이 없다. 하지만 향후 이 부동산을 처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피할 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액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부부 간의 증여로 부동산을 지급하고 향후 5년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되기에 양도소득 금액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혼 시에 발생되는 부동산의 이전은 이혼 전에 증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하며 최적의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