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한 아버지가 주택 등 부동산 7억원과 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것을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물려받고 싶은데 증여가 나은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는 것이 나은지?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사망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세금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속공제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
즉, 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성년인 아들이 증여받을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약 1억5천여만원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어머니 생존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1억원×20%)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된다. 공동상속인간에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세부담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절세계획을 세워서 생전에 분산하여 적절하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즉 증여자인 아버지가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분산하여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