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주택시장 정상정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말까지 집을 사면 나중에 되팔 때 5년간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 85㎡, 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주택은 구입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이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종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부 감면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한시 폐지해 은행 자율로 전환합니다.

세제개선 및 금융지원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 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 1년내 주택 양도는 50%⇒ 40%로, 2년 이내는 40%⇒기본세율(6~38%)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