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아파트(시가):8억 원
- 담보된 채무액:2억 원
- 취득가액(10년 전 취득):4억 원
(필요경비포함)
부모가 자녀(35세,최근 10년 증여받은 사실 없음)에게 상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상증법47조1항)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절세절약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증여세 부분은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또한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증여하는 아파트가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고, 1세대 2주택이상자에 해당에도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그 이유는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또한 최고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사례에 따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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