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의, ‘석문간척지 무상분양’ 등 핵심사안 진척없어
당진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을 둘러 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협의
회는 지난 5일 송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군일 부군수
를 비롯해 관련 실과장 10명과 당진군의회 호병옥 부의장, 이기흥 산업건설위원장, 김성권·
성기문 의원 등 군의원 4명, 가곡리 주민 14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당진군은 이날 가곡리 주민들이 요구한 5가지의 요구사항 중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이익은
10%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와 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계획
을 밝혔으며 주민 감시인원과 임금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석문간척지 무상분양문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5개항의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석문간척지 무상분양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없이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5가지 요구사
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군에서는
이미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석문간척지 공사로 가곡리 주민은 생계터전인 어장을 상실했으나 농지분양을
1순위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쾌히 공사를 승낙했는데 97년 개정된 농지 정비법에 의해 무효
화되었다”며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부분적이나마 권한이 있는데도 이러
한 법규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따졌다.
이에 대해 최군일 부군수는 “관련법안을 다시 검토하여 회신하겠다”며 “생활쓰레기 문
제는 절박하며 군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
다.
2시간 가량 계속된 이날 회의는 주민들이 법조항까지 들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
지를 보인데 반해 군과 의회는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
로 지적됐다.
한편 당진군의회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석문간척농지를 우선 분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6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