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모 체육관 여사범이 학생 상해죄로 고소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약식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상황에 이어, 학부모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본지 968호 2013년 7월 8일자 참조)

이에 따라 지난 1일 사범 측에서도 학부모 측을 명예훼손으로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벌금 통보서를 받은 이후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달 26일, 인터넷 상에 글을 올렸을 때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뿐 아이에게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사범 측은 “연락도 수차례 진행했지만 다음에 이야기 하자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알밤’ 수준으로 머리를 쥐어박은 상황이라는 체육관 여사범의 주장과 달리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탈의실에서 도복을 늦게 갈아입어 피의자가 꾸중을 하자 짝다리를 짚고 입술을 실룩거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20회 때려 아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조사 때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사범 측은 “경찰조사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어린 관원이 법정에 서는 등 더 큰 일을 치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이 고민했다”며 “같은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자로서 관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상황을 끝내려 했던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인다며 어지러움과 구토, 두통을 호소해 지난 10일 안산에 소재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기로 결정하고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