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자(여, 54세, ㅈ생명 생활설계사, 당진읍 읍내리)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당진경찰서는

8일 최모(여, 44세, 상업, 당진읍 읍내리)씨를 살인 및 방화, 시체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 유씨와 3천만원 입찰계를 조직하면서 자신이 1번으로 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사채로 차용한 4억원의 이자를 내려달라는 요구마저 거절하

자 이에 격분, 가슴, 목, 다리 등 21 곳을 찔러 숨지게 한후 거실에 있던 이불로 사체를 덮

고 방화한 혐의다.

경찰은 정밀현장 감식 및 피해자 주변에 대한 수사중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증거를 인멸하

기 위해 방화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나간 점을 볼 때 면식범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

씨가 ㅈ생명설계사로 사채에 관계했던 것을 확인하여 범인이 피해자와 사채거래가 있는 자

로 추정하고 우선 피해자 주변의 금전거래가 있는 인물들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여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신청해 금융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사대상자로 지목됐던 피의자 최씨가 사건 당일 유씨 집에 찾아갔다가 40대 초반

의 여인을 목격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확보하여 40대 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최씨

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 범인이라는 확신을 하고 피의자 주변에 대한 집중 탐문수사에 들어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 계좌에서 3억5천만원의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최씨

가 피해자 집근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

여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임의동행후 추궁하자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여, 신병처리를 위해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사실을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