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교천 신흥2지구 환경정리사업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변용, 이하 신흥2지구 대책위)가 사업 구간 내 농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강면 내경리와 신흥리가 포함된 신흥2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우강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농지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결의했다.
대전국토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신흥2지구 환경정리사업은 농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해 하천수질이 저하됨에 따라 하천 주변 8.05km 구간의 농경지를 정리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56년에 국유토지로 등록된 신흥2지구의 농경지는 주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곳을 농지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현재 하천부지의 농사 면적은 약 48만 평이며, 76명의 농민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신흥2지구 대책위는 지난 9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남도, 당진시에 하천부지의 농사를 지속하게 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변용 위원장은 “환경정리 사업이 진행되면 평생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삽교천의 상류인 예산과 홍성, 온양에서 공업폐수가 내려오고 있어 삽교천 오염의 원인을 농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삽교천 환경정리사업이 하천정화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측은 “환경정리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기 어렵고 다른 하천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한 곳만 농경지를 유지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업지구 내 경작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