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커피배달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등 강도강간을 해온 이모씨(39)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당진시 읍내동의 A다방에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축원룸으로 커피배달을 주문하고 배달 온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0만원을 갈취하고 강간을 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11회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약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사건 현장이 신축 중인 건물인 점을 착안해 신축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탐문했으며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동일한 피의자를 발견 후 통화내역 분석 등을 거쳐 증거를 수집해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