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성면 백석리 노인회장이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개인소유 토지에 강압적으로 세운 장승의 승인 여부가 허위 사실로 밝혀져 토지주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 백석리 황철연 노인회장은 서영록 씨의 개인 소유 토지인 백석리 427-22번지에 장승을 세웠다.
당시 황 노인회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장승을 세우는 것이라며 토지주 서 씨에게 통보했다.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소유 토지에 승인을 내렸다는 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서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지사에 보고 후 결정해 이야기 하겠다고 답변한 바는 있으나 승인한 바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토지주 서 씨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강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개인토지에 허가도 없이 장승을 세운 것도 모자라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를 절단해 피해를 입히는 등 마을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조성된 장승은 당진지사가 철거를 요구해 황 노인회장이 원상복구 했다. 서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제출한 진정서와 담당자로부터 받은 회신내용, 확인서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백석리 황철연 노인회장은 “마을노인회 사업으로 공사소유 수로부지에 꽃잔디와 장승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라며 “농어촌공사 측에서 장승을 옮겨 설치할 것을 권유해 추가 비용을 들여 노인회관 부지에 다시 옮기기까지 했는데 문제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