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통장 선거가 있는 마을마다 잡음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통장 선거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이를 중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이 이통장 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7일 원당3통 주공1단지 원당마을아파트 통장선거에서 한 후보가 억울하게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제보에 앞서(관련기사 5면) 지난달 초에는 원당5통 부경1차 아파트의 통장선거가 파행돼 현재까지 통장이 공석인 상태다. (본지 제968호 보도) 또한 지난해에는 송악읍 석포2리 수웅누리 아파트 이장선거에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지난하게 이어진 바 있다.(본지 918·921호 보도)

계속되는 이통장 선거 파행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도데체 이통장이 뭐길래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안달하냐”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 주민은 “주민들 간 분란이 일어나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서로 명분이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명예욕, 자리싸움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통장 자리를 두고 첨예한 주민갈등과 알력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로 이통장 선거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이를 중재에 나설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기본적인 이통장 임기와, 결격사유, 해임 등에 대해서만 제시돼 있다. 이통장 임명에 대해 제3조 3항에서 ‘이통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이·통 개발위원회가 마을총회를 대신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취재를 위해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이통장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진시 행정안전과(구 총무과)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당 읍·면·동사무소는 “이통장 선거에 대한 당진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각 마을규약에 따른다”고 답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인 선거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는 한편, 반대 주민 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이통장 선거에 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이 개발위원회가 선관위의 역할을 겸하기도 해, 일부에서는 개발위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자체적 마을규약이 없는 아파트마을일 경우 선거파행이 비교적 잦은 편으로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준섭 당진2동 주민자치위원은 “당진시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을규약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장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 간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