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이철환)이 진행한 2013년 상반기 지도점검 중간보고에서 당진시노인복지회관(관장 이병하)의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보고됐다.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수입원 및 지출원 임명 부적정 △노인복지회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지연 입금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증빙서류 불일치 △부적절한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지적받았다.
당진시복지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사무국장과 기획행정팀장 2명이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나 시설의 증빙서류 준비 미흡으로 지난달 26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당진시복지재단 원훈희 사무국장은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은 올해 초부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운영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당진시노인복지회관 지적사항 ]
수입원 및 지출원 임명 부적정
회계서류에 따르면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은 지난 4월 15일로 신규 임용되거나 업무 분장이 변경된 직원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작성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최초 수입발생일인 지난 1월 25일 수입분 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사업 담당자가 수납해 보관해왔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지연 입금
당진시노인복지회관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은 수입원이 아닌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를 수납해 현금으로 보관해왔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수납금액인 60만 원을 2월 26일에 지연입금 처리했으며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납된 수입금 35만 원 또한 개인이 보관하다가 2월 28일 일괄 지연 입금 처리했다. 또 4월 15일과 4월 16일에 각각 수납된 수입금 455만 원과 28만 원 또한 프로그램 담당자가 현금보관하다 4월 19일 지연입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16일 지도점검 중 지연입금이 지적되었음에도 2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납된 금액 224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지난달 18일 임금처리 했으며 수납된 금액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해 지적되기도 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증빙서류 불일치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는 수납부와 대조 확인해 수입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해야 한다.
지도점검 시 확인된 결과 당진시노인복지회관은 수납 당일 수납된 내용과 수입결의서의 내용이 불일치했다. 이를 프로그램 담당자와 수입원이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지난달 22일 현재 수납된 금액과 수납된 증빙서류(영수증, 출석부, 사회교육프로그램 전산입력프로그램)가 전혀 일치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금액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적절한 체력단련실 운영
타운 운영규정 중 이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해야 하나 체력단련실 이용 수급권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했다. 또 타운에 입주 중인 직원들에게 체력단련실을 개방하고 이용료 2만 원을 수납해 이를 무단으로 후원금 계좌로 입금 처리했다. 한편 후원금에 관련된 영수증 및 접수대장도 구비하지 않았다. 수납된 이용료는 직원이 보관 하다 지도점검 중 지적이 되자 이용료를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환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