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엠코타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보장하라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엠코타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보장하라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송산면 유곡리에 위치한 당진엠코타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인 청하도시개발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해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일용직 노동자들은 지난 3개월분의 일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당진엠코타운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진행한 것. 현재 청하도시개발은 지난달 29일부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업체관계자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현대엠코(주)가 청하도시개발로 지불해야하는 약3억6천만 원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순수인건비 약1억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약 99%가량 마무리된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진행하지도 임금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진엠코타운의 잔디 및 조경 식재 등을 진행한 벽산조경인력 강병성 부장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건비 등을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지급을 미뤄왔다”며 “잔디, 조경식재 등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엠코(주) 담당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하도시개발에 대한 금액이 법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 인터뷰 인천 서구 성남동 임연택 씨

“하루벌어 먹고 사는 데, 명절 어떻게 보내”

“3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일했어. 인천에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밥도 못 먹고 부랴부랴 버스타고 당진에 왔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그래도 어쩌겠냐는 마음에 3개월을 버텼어. 내사정도 어렵지만 일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죽어라 일했지. 그런데 임금도 못 받고 회사는 나자빠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거주 중인 임연택(78) 씨는 임금 3개월 분을 받지 못했다. 어려웠던 지난 3개월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주섬주섬 눈물을 훔친 임 씨의 말에 따르면 근무 조건도 열악했다. 아침밥도 굶고 새벽부터 나와 일했지만 식사 한 끼도 제공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했단다.

“곧 추석도 보내야하는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드니 걱정이 커.”

■미지급된 임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1. 회사의 자산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때 사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배당신청만 할 수도 있다.

가압류를 하게되면 경매절차가 여러 사정으로 폐지되더라도 권리보전의 효과는 계속되며 배당신청만 할 경우 만약 진행 중인 경매절차가 폐지되면 권리보전의 효과가 사라져 다시 가압류를 하거나 새로운 경매가 개시되면 다시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경매를 통한 배당절차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된다.

2.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민사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과 거의 동일하다.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승인절차가 까다롭다. 회사가 도산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과 3개월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사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안에 따라 최초 임금 체불 진정부터 체당금 지급까지는 3개월~1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