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구시장 재개발이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받은 45억 원의 지원금에 대해 올해 안에 사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수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동안 석문면의 숙원사업이었던 석문구시장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석문면사무소에서 석문구시장 재개발과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농번기 등이 겹치며 해당지역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못해 최장옥 석문구시장 재개발조합장이 재개발 구획정리(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석문구시장 일대 시유지가 산재돼 있어 구획정리가 필요했지만 토지매입과 교환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가가 상당히 높아 주민들이 해당지역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오랜 시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석문면개발위원회에서 주체가 돼 시유지를 매입하고 해당지역에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제안됐다. 재개발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건물 등 지상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최장옥 조합장은 “향후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건물까지 포함해 감정을 하게될 것”이라며 “근시안적 대응으로 개발을 미루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놓치고 낙후지역으로 남으면, 후대에 부끄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시유지 매입과 교환 등을 진행한 뒤 구획을 정리하고 도로 개설을 하는 등 석문구시장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