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축사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 온 가운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사건축 및 증개축 허가 시 또는 축사현대화사업 지원 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에서는 그동안 축사와 관련해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석문면 초락도리 일원에 돈사를 증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사업주는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또한 정미면 승산리에서는 돼지인공수정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양돈협회 측의 갈등이 야기됐으나 마을발전기금과 액비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합의를 이뤄내 현재 추진 중이다. 신평면 남산리에서도 축사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나 해당 축산업자와 주민들 간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호지면 사성리와 우강면 성원리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각각 대규모 돈사와 계사 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민들이 “농업진흥지역에 축사건축을 절대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는 한편, 축산업 관계자들은 “축사건축 또는 이전이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축산업도 생업의 하나인데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기피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대호지면 사성리 돈사건축을 반대하는 남우용 대호지면 개발위원장은 “법적으로 축사건축을 농지이용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는 농지전용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농지이용행위라면 언제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전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규모 건물을 세우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 어떻게 농지이용행위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축사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강면 신촌리 김영빈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축사 건축에 대해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됐더라면 허가 이후 반발이 덜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주민들도 모르게 일이 추진 되고 있다”면서 “각 마을마다 농지위원을 두고 농지이용에 대한 관리와 허가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현 도의원 역시 “축사건축과 증축, 이전 등에는 지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 동의 없이 축사를 건축한다면, 축사건축 이후 발생할 민원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축사현대화사업 등 지자체에서 사업자금을 집행할 때 지역민 동의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는 것과 같은 대안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축사건축 뿐만 아니라 민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논쟁이 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민가와 축사 간 거리는 동물 구분 없이 300m로 고시돼 있는 한편 타 시·군의 경우 이보다 규제가 심한 경우도 있고, 소·닭·돼지 등 각각 거리제한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 영광과 구례는 돼지·닭·오리·개를 사육을 하려면 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보성의 경우 돼지는 700m, 닭·오리·개는 500m, 젖소는 250m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소·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오리 등 가금류는 500m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을 두고도 축산업자와 지자체,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