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파워의 철저한 안전수칙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숨진 양 씨와 박 씨, 김 씨 등 3명은 설비보수 업체인 대광 E&C 소속으로 현대그린파워 발전기의 구조물에 보수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노출됐다.

현장감독관인 양 씨는 가스경보기와 마스크가 없는 상태였고 뒤따르던 박 씨와 김 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체 가스경보기만 소지하고 작업장에 진입했다. 가스경보기가 작동하자 박 씨와 김 씨는 곧바로 탈출했고 밖에서 기다리던 현대그린파워 직원 3명, 대우건설 직원 2명, 대광E&C 소속 1명 등 6명과 함께 양 씨를 구하러 들어갔지만 함께 가스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가스경보기는 두 명만 휴대한 상태였다. 당진소방서는 사고 당시 작업장에 전로가스인 LDG가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LDG는 독성이 강해 소량만 흡입해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며 “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파워 가스 누출과 관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작업 전에 꼭 해야 할 작업장 내부의 산소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린파워와 설비를 만든 대우건설, 대광E&C 등을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파워 관계자는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기에 업체만의 잘못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무사 A씨는 “기업 측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더라면 사고가 인명피해로 번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산재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장에 들어 갈 수 있다면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