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조합장 차선수)에서 수년 째 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에도 전·현직 직원 두 명이나 연루돼 모두 구속됐다.
오랜 시간동안 사기행각을 벌이며 횡령 규모가 상당해 법적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에 있는 직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진축협에서 징계수위를 고심 중이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임직원 책임 소재를 비롯해 이번 기회에 축협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당진축협은 지난 4월 하나로마트 정육부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고기를 판매하고 입금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무려 11년 간 3억 여 원을 횡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사료공장 경제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료판매 장려금과 운송비 약 2억 원을 횡령한 후 잠적한 가운데,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일부 직원들이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억 원을 부정대출 받아 경매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에도 당진축협 측은 변상조치와 함께 정직 1개월, 주의촉구 등의 경미한 조치를 내려 “심각성에 비해 형식적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당진축협의 대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임직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