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법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19일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관련법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에서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개발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든 탓을 개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련법 2년 연장에 대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선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역을 묶어 두고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는데 법까지 고쳐가며 주민피해를 가중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권만중 부곡지구 주민대책위원장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2년 더 시간을 끌어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데다 경기회복에 대한 보장이 없는 만큼 법 2년 연장은 주민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관련법 2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김동완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황해청 측은 “담당자가 아파서 자리에 없어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논의 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