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기와 관련해 지역 축산농민 4명이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초 충남지방경찰청 측에서 조합직원들과 달리 축주들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던 것과 상반된다.

경찰은 구속된 축주들이 보험금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해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부정수급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축·낙협 직원에 대해서 추가 구속자는 없는 상황이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속된 축협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